최근 규개위의 녹취 시스템을 통한 보험가입 불인정이 오히려 계약자들의 피해는 물론 보험사와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TM, CM 등 인터넷 판매 확대를 적극 검토 중인 손보사들은 실질적인 고객보호를 위해서는 녹취(전화음성녹음)를 통한 보험가입 허용을 통해 신판매채널이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금감위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자필서명의무 면제 부문에 대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TM 등 인터넷 판매와 함께 기존 오프라인 영업 조직을 통해 판매된 상품들이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규개위의 이러한 결정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존 손보사들이 전화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시 카드나 온라인 통장 등으로 보험금을 납입할 경우에는 실제로 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다는 것. 손보사 내부적으로 온라인 상이긴 하지만 본인과 직접 통화하는 경우 자필서명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보험 해약에 따른 리스크를 보험사가 진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보험업계의 관행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현행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높다. 보험 약관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분하는 데 통상 보험 가입자들은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부문은 보통약관이라는 것. 특히 현행법으로도 상법상 약관 조항에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어 보험사의 책임소지를 확대 해석해 계약자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 녹취를통한 보험가입 등은 근본적으로 관련법으로 규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TM 영업을 확대하면서 각 영업소에 전화녹취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상태여서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손보사들은 규개위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화녹취를 통한 상품 판매를 강행할 움직임이어서 향후 이러한 계약들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가 손보 업게 상황을 무시하고 녹취시스템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녹취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와 보험사간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보험사의 TM, CM 등 신채널 확대가 당명과제인 상황에서 그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아 찬물을 끼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현행 손보 업계 관행과 제도 취지를 이해한다면 신채널도입 확대를 위해 녹취 시스템 도입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