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자금 과다 투입 등 부실 금융사의 사후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 보험사의 사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부실사에 대한 형사 고발 이후 허술한 사후관리는 물론 민사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와의 공조체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특히 보험사 사후 관리는 공자금 회수와 금융 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이 대주주의 횡령 등 배상 책임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 회사는 19개사, 인원수로는 78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대한, 국제, 리젠트 등 부실 손보사 대주주와 한일생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감원은 형사고발 이후 이들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사후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실제로 98년 이후 금감원이 형사 고발한 사건 중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는 최근 검찰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은 全 삼신생명 사장 김경엽씨가 유일한 실정인데도 업무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형사 고발된 사건의 조사권한은 검찰의 고유권한 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조사 과정을 전혀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형사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 금융회사 감독 주무 부서라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진행과정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여기에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필요한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8년 이후 한번도 고발 회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손보사에 대해 민사 고발 이후에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달 관련 부서가 업무를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신생명도 경영관리, 청산, 파산 절차를 거쳐 민사상으로 정리됐으며 금감원의 형사고발에 의해 김경엽 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두 유관기관간 자료 공유 등이 거의 없어 원활한 부실 금융사 처리에서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자금 과다 투자와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이러한 부실 금융 관리 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