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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식투자한도 폐지.해외투자한도 확대

송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03 14:23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주식투자한도가 폐지되고 모든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보험사의 역마진확대와 금융권간 경쟁심화 등을 감안, 보험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총자산의 40%인 주식투자한도가 철폐되고 총자산의 1%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 역시 폐지된다.

또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상 만기구조 적정화를 위해 장기채 등이 많은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총자산의 10%인 해외투자한도를 20%로 늘려주기로 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사업회사에만 투자를 허용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모든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과도한 초기투자를 막기위해 총자산의 5%로 한도를 설정하고 3년후에는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현재 보험부수업무, 금융업으로 한정된 보험사의 자회사소유규제를 완화, 보험판매회사와 보험자산운용사를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자회사설립을 막기위해 자회사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하고 보험관련업무 자회사의 지분을 보험사가 100%보유할 경우 보험사 본사로 간주, 자기계열집단규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자산운용규제 예외승인요건을 `지급여력기준충족`과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급구분을 폐지하고 보험계리인의 독립성강화를 위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3년 이내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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