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보험사의 역마진확대와 금융권간 경쟁심화 등을 감안, 보험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총자산의 40%인 주식투자한도가 철폐되고 총자산의 1%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 역시 폐지된다.
또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상 만기구조 적정화를 위해 장기채 등이 많은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총자산의 10%인 해외투자한도를 20%로 늘려주기로 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사업회사에만 투자를 허용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모든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과도한 초기투자를 막기위해 총자산의 5%로 한도를 설정하고 3년후에는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현재 보험부수업무, 금융업으로 한정된 보험사의 자회사소유규제를 완화, 보험판매회사와 보험자산운용사를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자회사설립을 막기위해 자회사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하고 보험관련업무 자회사의 지분을 보험사가 100%보유할 경우 보험사 본사로 간주, 자기계열집단규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자산운용규제 예외승인요건을 `지급여력기준충족`과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급구분을 폐지하고 보험계리인의 독립성강화를 위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3년 이내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