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미국 테러사태 등으로 유수 보험사들의 부실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재보험 등 선진 재보험 관리기법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재보험 감독기준을 연내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재보험이란 보험료와 보험금의 시간가치상의 차이를 위한 리스크 재무를 결합한 형태의 재보험으로 일반 재보험과 달리 재보험자의 책임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특히 금융재보험에 가입한 출재사는 재보험사에 위험을 전가할 수 있어 지급여력비율과 인수능력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이같은 금융재보험 계약을 허용해줄지, 계약허용시 지급여력비율 개선 효과를 어디까지 인정해줄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재보험 계약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지급여력비율 등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가 왜곡될 수 있어 경영건전성 확보와 선진 금융기법 도입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도록 감독기준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한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메트라이프측이 금융재보험 도입기준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물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