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예보는 지난 27일 대한화재를 대한시멘트 등에 420억원에 넘기는 본계약을 체결했었다.
금감위는 대한시멘트 등 인수자의 출자와 함께 예보가 순자산부족액(801억원)에서 인수가격을 차감한 38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매각을 완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화재의 기존 주주에 대해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화재래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게 된다고 금감위는 덧붙였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