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유통주식수 1000만주, 소액주주수 1만명, 연간거래대금 5000억원 이상인 상장보통주식(관리종목 제외) 중에서 시가총액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별주식옵션에 대해서는 결제일에 주식실물을 인수.인도하는 실물인수도결제 제도가 도입했다. 단지 단주에 대해서는 현금결제가 허용된다. 현재 KOSPI 선물, 옵션과 코스닥 선물의 경우 현금 결제방식을 택하고 있다. 금감위는 또한 연말 휴장일은 3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주가지수옵션거래의 미결제 약정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