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때는 총수량에 대한 정보밖에 없어 공개하지 않는다면 개장전 투자자들은 매매정보가 없어 투자판단에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증권거래소는 최근 금감위로부터 호가총수량 비공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 및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받음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를 현혹하는 허수주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거래소측은 기대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허수주문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변경안의 주요 목적”이라며 “허수주문 방지로 인해 매매의 투명성은 물론 주식시장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 5단계 호가공개에서는 허수주문을 쌓아놓고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총수량을 공개하지 않게 되면 허수주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고객들의 투자 및 피해사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호가총수량이 공개된다는 것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비싸게 내다파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며 “이번 변경안대로 최우선 10단계의 합계만 공개할 경우 이 같은 부작용은 크게 줄어들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