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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 대상채권 상각 기준 만든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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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17 22:45

금감위 시행세칙 추진…업계도 표준안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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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협회, 유가증권평가조정委 가동 추진



금융감독원이 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한 상각 기준을 마련중이다.

18일 감독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중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회사 발행분이 상당수 있어 이들 채권에 대한 상각등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금감원이 감독규정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부도 기업이나 법정관리 기업에게 적용되는 상각기준을 보완하는 의미 외에도 새로운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세칙 마련이라는 차원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유화, 쌍용양회 등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게 되는 채권은 투신사들이 과거 상각 기준으로 평균 20%씩 상각해 왔지만 투신사별로 상각 기준이나 상각률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 이를 공통적으로 적용시키자는 입장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 투신사들은 해당 기업들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 50%까지 상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단일한 상각 기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투신협회는 금감원의 상각 기준 근거 마련과 맞물려 업계차원에서도 상각에 대한 표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빠르면 이번주부터 유가증권평가조정위원회를 가동시킬 계획이다. 유가증권평가조정위원회는 이전부터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이 별로 없어 이번 기회에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투신협회는 한투 대투 현투 등 투신업계 8개사를 중심으로 해 이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고 조만간 이 기구를 통해 금감원이 마련하고 있는 상각 기준등을 반영해 투신사 전체 상각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현재 투신권이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채권에 대한 상각 작업은 각 투신사별로 상각율이 틀려 이를 업계 공통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8개 투신사들에게 보낸 유가증권평가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8명의 위원들이 선임되면 이 위원들이 투신업계 전체 상각률과 기준에 따라 공통된 상각 작업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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