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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전산센터 ‘30% 폭탄 세일’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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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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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이 지난 8일 결제방법과 적용카드를 다양화하는 등 신용카드 리볼빙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이용액의 일정률을 결제하는 정률법외에 이용금액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결제하는 정액법, 이용대금 잔액을 구간에 따라 결정하는 잔액슬라이드법을 적용했다. 리볼빙 적용 대상 카드도 비씨카드뿐만 아니라 독자카드인 CHB카드로 확대했다.

또한 리볼빙 이자율도 최근 1년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금리 및 기간을 우대해 준다. 신용판매의 경우 현재 프라임 레이트에 4~5.5%,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프라임 레이트에 8.5~10%를 부가, 차등 적용한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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