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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보험업법 개정 방안 ‘윤곽’

이양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07 22:17

상장 주식 취득 자회사 업종확대등

보험 모집 관련 조항 대폭 손질 예상



지난 5일 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그동안 보험사들의 숙원이었던 일부 업법 개정 청사진의 윤곽이 잡혔다. 이번 정비방안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 자금조달의 자율성 확보라는 모토가 그대로 보험업법에도 적용돼 관심을 끈다.

물론 이들 조항 개정은 국회에 상정된 후 관련법과 보험업법 수정을 통해 가능하지만 상장주식 취득과 자회사 업종확대, 보험모집 관련 조항은 보험사들이 꾸준히 업법 개정을 건의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지적이다.

▶비상장주식 취득 허용과 자금차입방법 확대

-증권회사의 사모발행 주식과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등을 비상장주식 취득 및 CP,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보험사들의 숙원이었던 해외투자한도 확대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됨에 따라 보험사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 업종확대 및 투자한도 분리 운용

-현행제도를 판매자회사 등을 보험회사의 영위 가능한 자회사 업종에 추가하고 자회사 투자한도를 자기계열 투자한도(총자산의 2%)와 분리해서 운용하게 한다는 것. 판매자회사를 보험회사 자회사 업종에 편입함으로써 美 생·손보 교차 판매를 가속화하고 독립채산성을 통한 효율적인 판매회사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산운용 등의 업무 분사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자기계열 투자한도로 인해 자화사를 통한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지 못한 보험사들이 투자 한도가 없어짐으로써 투자 폭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모집 관련 조항 개정

-먼저 하반기 중 통신판매시 자필서명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통신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종사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및 보험료납입 약정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고 우편이나 팩시밀리로 청약서상 자필서명을 받아야 했지만 하반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자필서명이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청약서상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손보모집인의 공동인수 보험계약의 취급을 허용하고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도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손해보험대리점의 등급별 영업구분을 폐지하고 보험대리점 등록업무를 생손보협회에 위임하는 방안과 보험가입자의 안내발송엽서의 처리절차 간소화 등 보험사가 경영전략에 따라 자율적인 모집활동을 할 수 있게 보험업법이 개정된다.

▶보험상품인가기준 개선

-하반기중 업법 개정을 통해 세제관련 상품은 세제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상품내용에 반영하게 해 신고상품이 아닌 보고상품으로 운용하게 할 방침이다.

또 보험급부 등 기타 변경없이 참조위험율만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보고불요상품으로 처리해 상품 개발에 따른 비효율도 제거하게 된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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