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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29일 동시 주총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9-28 09:15

국민.주택은행 합병작업이 막바지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은행 노조의 반발로 고비를 맞고 있다.

주총이 무산될 경우 두 은행 합병은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민.주택은행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국민은행은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1층 회의실에서, 주택은행은 여의도 본점 4층 강당에서 동시에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을 연다.

이날 주총에서는 두 은행의 합병계약서(이사명단 포함) 승인을 비롯해 신설법인 설립위원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들의 보수 한도 등 합병작업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안건들을 의결하게 된다.

두 은행이 이날 주총에서 모두 합병 승인을 받으면 주총에서 선임될 법인 설립위원들이 정관을 만드는 등 최종 작업을 하고 오는 10월 31일 열리는 이사회를 거쳐 11월 1일 합병은행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합병을 반대해 온 국민은행 노조가 주총을 저지하기 위해 노조원과 가족들을 주총장으로 집결시켜 주총을 무산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은행 안팎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국민노조 위원장은 `노조원들과 가족들도 소액주주로서 주총장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주총장에서 회의진행 지연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주총을 저지하고 합병 자체를 무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29일 주총`은 9월말까지 주총을 마쳐야 하는 `나인먼스 룰(Nine Month Rule)` 적용시한 마지막 날에 열리는 `벼랑끝` 주총이라서 무산될 경우는 합병 자체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합병을 반대하는 노조를 포함한 개인들의 주식이 전체의 4%가량에 불과해 노조가 `출석 의석 주식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돼 있는 주총 의결정족수를 깨기는 어렵겠지만 실력저지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은행측 우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체 주식의 67%가량인 외국인 주주를 비롯한 대다수 주주가 합병에 찬성하고 있어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며 `노조측의 저지에도 주총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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