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대미.대중동 수출기업 등에 기존 대출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특별대출한도를 허용하고 수출대금 미회수시 대출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플랜트.해외건설공사 관련 보증을 확대하고 현지자재 조달과 경비지급을 위한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원유.수출용원자재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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