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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가계신탁 20兆 향방 ‘관심’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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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16 20:44

10월이후 만기집중…저금리 추세, 부동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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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상품 분산가입 유도, 일부 이탈 불가피



오는 10월부터 만기가 집중되는 5년만이 비과세 가계장기 상품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과세 가계장기 상품은 지난 96년 10월 신탁 활성화를 위해 시판, 이자소득분에 대해 3년 보유 이상이면 전액 비과세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더욱이 높은 배당률 때문에 지난 99년 이후에도 대부분이 기간 연장된 상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총 규모 20조원에 달하는 5년만기 비과세 가계장기 신탁 및 저축의 만기가 오는 10월부터 도래한다. 이 상품은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신종적립이 가능한 적립형 상품으로 현재 6~7%의 높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비과세 가계장기 상품의 경우 총 규모가 20조원에 달해 이탈이 부분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은행에 따라서는 영업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빛, 조흥은행 등은 신탁에만 각각 1조원 이상의 수탁고를 기록하고 있고 한미은행의 경우에도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등 모든 비과세 저축상품을 비과세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여러 개 통장으로 나눠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재경부는 비과세 저축 가입 등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별로 전산화해 내년 1월1일부터는 저축자들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은행, 보험, 신용금고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 나눠 저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과세 장기신탁 상품의 일부도 이탈, 기존의 취급 은행외에 다른 은행과 금융기관으로 분산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은행 신탁 담당자는 “정기예금 금리가 5.5%대 인 것을 감안하면 고객들이 쉽게 이탈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만기 후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대규모 이탈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만기 후라도 적용되던 중도해지 수수료가 모두 없어진 마당에 고객들이 만기가 돌아왔다고 서둘러 상품을 해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금리하락과 경기 침체로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자금이탈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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