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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확정진단 시점이 보험금지급 기준`- 금융분쟁조정위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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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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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 나타났을 때가 아닌 의사의 확정진단이 내려졌을때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이모(59.여)씨가 모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분쟁사건에서 뇌성마비 1급 장해 진단을 받은 이모(4)군에게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씨는 손자 이군을 위해 월보험료 2만500원의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하던 당일 감기로 입원한 이군이 뇌성마비 의증 진단을 받고서 1개월여가 지난 뒤 뇌성마비 확정 진단을 받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그러나 이군이 보험가입전에 뇌성마비로 인한 1급 장해상태에 있었다며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대해 `질병으로 인한 장해진단의 시점은 질병의 발병시점이 아니라 의사가 질병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장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시점이어야하는데 이군의 뇌성마비, 1급장해 진단시점 모두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분쟁조정위는 암보험에 가입한 뒤 비전형적 뇌수막종에 걸린 장모(54)씨가 모보험사를 상대로 낸 분쟁사건에서 뇌수막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양성 신생물로 분류돼 악성 종양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요구를 기각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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