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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 자료 협조 “이젠 수수료 받아야”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9-09 18:44

최근 비리사건 많아 계좌정보 요청 급증

은행들 “자료 찾는데 쉽지 않다” 푸념



언론사주 비리 조사, 인천신공항 로비 사건, 이용호 G&G 회장 주가조작 및 횡령사건 등 최근들어 터진 굵직굵직한 비리사건들로 은행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이 자금 횡령 및 로비 등 ‘돈’과 관련한 것들로 수사와 조사를 맡은 검찰이나 국세청이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해당 은행에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들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상 있는 일이지만 요즈음 검찰이나 국세청의 계좌 수사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당연히 협조해야 하지만 기본 업무 외적인 일로 과거 자료를 찾아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푸념했다.

한두계좌의 일정기간 자금이동 자료야 쉽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요구되는 정보는 적어도 기간으로는 수년전부터, 계좌수로는 수백개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과거 테이프를 꺼내 검색을 해봐야 나오는 자료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 일각에서는 검찰 등의 수사협조를 위한 계좌 정보 공개 업무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들어 은행들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신설,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분위기를 적극 반영해 대정부 관련 업무도 은근슬쩍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검찰 국세청 등의 계좌 정보 공개 요청에 따른 업무단가를 산정해보니 한 1만원정도는 되는 것 같다”며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 계좌이체 등 단순한 업무도 몇천원씩 받는 마당에 1만원도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검찰 국세청 등 수사 및 조사기관들의 수사 협조에도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는 의문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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