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업 경쟁력을 위해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꾸준히 지급여력제도 개선을 주장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급여력은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부채를 변제하고 남은 순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 등의 부채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추가 지급능력을 의미한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급여력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홍주 교수는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지급여력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아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에는 정교수의 주제발표와 함께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정채웅 금감위 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교수는 먼저 계약자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지급여력제도를 정착해야하며 주변 보험환경 변화에 따른 지급여력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으로는 장기보험을 제외한 전종목에 대해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지급여력기준을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으로 나눠 더욱 세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적정 기준비율이 현재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구분없이 보험료 기준 17.8%, 보험금 기준 25.2%를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94~98년까지 5년간 회사별 합산비율의 기준비율을 산출하고 있어 국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
정 교수는 대안으로 현실적인 최근자료를 이용해 적정비율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기간 차이에 따른 기준 보험료와 보험금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교수는 “연도별 평가를 하는 외국과는 달리 현재 국내에서는 분기별 평가를 채택하면서 기준은 연도별로 유지해 보험회사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교수는 개정안으로 평가를 연도별로 실시, 연도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평가를 분기별로 하면서 분기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