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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지급여력비율, 종목별로 조정 필요`

송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9-08 09:02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 기준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균관대 정홍주(鄭洪周) 교수는 8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무위 소속 이성헌(한나라당)의원 주최로 열린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수는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구분되지 않고 25.2%의 지급여력기준비율 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의 지급여력기준비율은 16.88%로, 특종책임보험은 14.84%로, 특종기타(보증제외)는 21.11%로 각각 조정해야 한다`며 `반면 화재보험은 37.60%로, 특종상해보험은 51.56%로, 화재보험은 37.60%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이와함께 `현행 지급여력제도가 주식을 시가 평가함으로써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들이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 투자, 운용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이에따라 주식의 시가평가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시 발생하는 평가익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 과다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면서 `특히 외국과 달리 분기별 평가를 하는 국내의 경우 기준비율을 현행의 4분의 1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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