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달리 관련법에 의해 제한된 조사권을 가지는 소바자보호원이 과거 판매된 생보 확정형상품의 해약 강요와 관련, 조사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보사들이 이에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또한 생보사들은 기본적으로 해약 강요가 일부 영업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데다 신상품으로 ‘갈아타기’하는 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데다 역마진 규모가 큰 대형생보사들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해약 강요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초 확정형 상품의 해약 강요와 관련, 5개 대형사에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각 생보사 해당부서에서는 관련법 위반과 금융감독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이상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생보사 관련부서장들은 지난달 공문 발송 직후 생보협회에서 관련회의를 열고 관련 자료를 소비자보호원에 제출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생보사들은 소비자보호원의 요구 자료가 세부적인 데다 금융실명제법과 신용정보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생보사들이 강력 반발하자 법무법인 두 곳에 자료제출과 관련,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자문결과 두 군데의 법무법인에서 서로 상반된 법리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소비자보호원은 6일 관련부서장과 생보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한편 소보자보호원과 함께 조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마무리 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생보사가 보험모집인들에게 근무평점을 올려주고 계약해지 실적이 높은 영업소와 지점에 운영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조사 결과 해약 강요가 영업점 자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기존 가입자에게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수준으로 판단돼 구두로 해약강요 자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 한 것.
이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유관기관인 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의 공조체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