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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외국계은행 서울지점 무더기 제재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8-31 15:08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외국기업들의 외국환거래를 대행하면서 당국에 신고한 규모이상의 거래를 한 도이치은행.스탠더드차터드은행.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에 대해 주의적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직원들에 대해 문책조치했다.

또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위법사실을 인지하고 거래를 중단한 점을 감안해 주의조치했으며 GE 캐피탈코리아에 대해서도 주의적기관경고 및 1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도이치은행과 스탠더드차터드은행의 경우 국내법규 준수확약 및 이행여부 사후관리를 위해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9년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도이치은행 등 4개 외은지점은 환리스크 헤지(위험회피) 등의 목적으로 아일랜드소재 GE캐피탈의 자회사인 샤논사의 7억달러 규모 현.선물환 거래를 대행하면서 샤논사가 이중 1억6천만달러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10조(업무상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조사결과 신고미이행사실은 적발했으나 외환의 불법대외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샤논사와 체결된 선물환계약당사자 지위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주자인 GE캐피탈로 부당하게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스탠더드차터드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은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해 매입하거나 1만달러를 초과해 매각할 경우 10일이내 국세청 통보를 해야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GE캐피탈 코리아의 경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샤논사로부터 자금 703억원과 2천200만달러를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제한관련 법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샤논사에 대해서는 3개월간 관련 외국환거래정지조치를 내렸다.

한편 금감위는 재정경제부 장관 신고없이 비거주자간 내국통화(원화)표시 자본거래를 한 젬스(Gems)사와 GECI사에 대해서도 관련 외국환거래정지조치를 내렸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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