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채권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의 채권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채권가격평가기관 3개사 및 코스닥증권과 양해각서를 체결, 협회와 예탁원 등이 자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상대방 기관의 생성정보를 입수해야하는 경우 상호간 필요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이같은 공유 정보는 증권거래소의 채권상장관리시스템과 인터넷망, 증권전산의 체크단말기, 예탁원 SAFE 단말기 등을 통해 자체 특성에 맞게 공시하게 된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채권정보 탐색비용을 줄이고 기관별 DB를 상호 비교해 오류를 수정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채권투자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정책 당국의 정책판단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