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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원죄` 코스닥상장 꿈 접은 투신증권사들

김춘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8-19 20:39

소비자보호지침 마련 수준에서 그칠 듯

“과실입증책임 사실상 불가”…마찰 예고



증권사 웹트레이딩시스템에 대한 해킹사고와 함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증권업협회가 추진중인 전자증권거래 표준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업계의견을 수렴하며 고객보호 대책을 마련중인 증권업협회는 증권업계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시행중인 개별약관 전체를 포괄하는 표준약관보다는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이의신청과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 표준약관 제정 및 소비자보호 규정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작업을 진행중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6월 시스템 장애와 잘못된 정보, 사이버 거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증권업계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은행권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정과 함께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고객보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경우 개별 시스템 환경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또한 40여개 증권사에서 60개 이상의 개별약관을 적용하고 있어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표준약관이 다양한 시스템 환경 및 개별 약관을 일일이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시스템 사고시 증권사가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지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객주문로그가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을 경우 과실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독원도 시세변동에 따른 피해액의 변동성 및 구상권의 행사 곤란 등으로 인해 쌍방무과실 및 무권한거래에 대해 증권사 우선책임 부담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측은 업계 전체가 수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사고방지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철저한 시스템 점검과 함께 백업체계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 금융감독원측도 증권사가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어려운 만큼 사안사안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증권사 관계자들도 사고입증 책임을 증권사가 전적으로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사고일 경우 통신회선 내지는 고객PC 장애가 대부분인 만큼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또한 각종 소요비용들이 고스란히 고객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 등 구속력이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특히 소비자 피해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시 증권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 약관에서 회사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면책조항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소비자보호원측은 증권업협회에 건의를 한 만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소비자보호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되 증권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피해액 추정 및 사고원인 파악이 어려운 사고가 많은 만큼 여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을 비롯한 타금융기관의 고객보호 대책에 걸맞게 소비자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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