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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銀 인터넷예금 세금우대 실시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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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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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이 13일부터 인터넷으로 신규한 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우대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예금 세금우대 신규 및 해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미은행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고객이 직접 본인의 세금우대 가능한도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기능을 추가했으며 한도내에서 인터넷예금을 세금우대로 가입 및 해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신규 및 세금우대가 가능한 상품으로는 굿뱅크닷컴 정기예금, 로얄고수익부금,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으며 특히 굿뱅크닷컴 정기예금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영업점에서 신규할 때보다 0.1%~0.2%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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