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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역마진 대책 ‘어물쩡’ 안된다

이양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8-05 17:02

역마진율 2%P 상회…연쇄도산등 日전철 답습 조짐

“손실분담원칙 재검토등 근본처방 서둘러야” 衆論

행정편의 접근 공적자금부담만 키울 수도


저금리추세 장기화에 따른 보험사 역마진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최근 일부 고금리 상품을 임의로 종신보험등으로 전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일부사에서 벌어진 일이긴하지만, 자칫 집단소송등에 휘말릴 위험을 안고 이같은 무리수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보험사들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저금리기조가 지속될 경우 IMF이후 겪었던 보험사 도산이 이번에는 역마진 문제로 또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높다. 문제는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대책마련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전 금감원 주재의 대책회의에서 거론된 대응책은 현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자는 이렇다. 우선 기존계약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시 가급적 보험금을 환급해 주자는 것. 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안일한 수준의 처방이다.

다만 다소 눈길을 끄는 것은 표준예정이율을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것. 오는 9월까지 실태파악을 한 후 이를 토대로 예정이율 인하 폭과 범위를 정하고, 내년 1월부터 예정이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현재 예정이율은 생보사 기준으로 무배당상품 6.5%, 유배당 5.5% 수준. 업계관계자들은 적어도 1%P 이상의 예정이율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으로 보면 이 정도의 대응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그 효과가 과연 현재의 심각한 역마진 사태를 벗어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점이다.

업계 계리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현재 생보사들의 역마진 상태는 대체로 2%P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산 20조인 보험사가 역마진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은 어림잡아 연간기준 4000억, 자산규모가 50조원이면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면, 사차나 비차익을 통한 손실보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금리기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1%P정도의 예정이율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예정이율 소급적용 문제. 겉으로 내놓고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보험사들의 속내는 여기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조정할 경우 그 적용은 신계약부터이다.

하지만 사정이 어렵다 보니 손실분담원칙에 의거 예정이율인하를 기존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자는 발상이다. 계약자가 미리 일부 손실을 분담함으로써 보험사의 파산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막자는 것인데, 이웃 일본의 예가 있다. 장기불황속에 역마진으로 생보사 파산을 이미 경험한 일본은 아예 예정이율조정시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하는 계약자 손실분담원칙을 선택했다.

물론 현재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들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체력이 강한 대형사들은 계약자들의 외면이 두려워 유보적인 입장인 반면 낮은 시장 점유율로 이러나 저러나 별 차이가 없는 중소형사들은 환영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는 사실이다. 머지않아 추가적인 보험사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예정이율 인하 소급적용이 국가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오히려 적다는게 중론이다. 만약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또 다시 이를 메워야한다.

이럴바엔 손실분담원칙에 입각해 계약자가 손실을 분담함으로써 보험사 파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논거에서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과거 전례가 없는데다 정치사회적 상황등으로 미루어 우리나라가 소급적용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소급적용할 경우 과거 보험사 파산시 공적자금으로 이를 충당한 전례를 들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보험사파산 첫사례가 생겼을때 보험계약자들에게도 일정분의 페널티를 부과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부차원에서도 계약자에게로의 피해전가보다는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등으로 과연 정부당국이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을 자초하려 할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행정편의적 정책집행에 익숙한 보험당국도 보험사 한 두 곳이 파산하는 극단적 상황에 몰리기 전에는 소급적용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현재로서는 그리 심각해보이지 않는 보험사 역마진 문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번 엄청난 공적자금조성을 부르는 도화선으로 작용,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주름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행정편의주의나 정치논리때문에 졸속처리돼 국가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정이율 소급적용문제와 같은 특단의 해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중론이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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