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각 생·손보사에 공문을 보내, 영업직원 및 모집인을 불법 스카웃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승환시키는 등의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승환계약은 모집인이 소속회사를 옮길경우 이 모집인의 보유 물건이 새로운 회사의 신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부당스카웃금지협정이 폐지되면서 이러한 부당 승환계약이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이로인해 생손보협회는 각 회원사들간 보험상호 협정을 체결하고 모집인의 회사 이전 전후 3개월간 해지등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계약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모집인이 회사 이전을 위한 등록말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회사 물건으로 영업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아 불법 스카웃을 통한 승환계약은 꾸준히 늘고 있다. 물건 등록 변경에 따른 헤지환급금 등으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불법 스카웃을 통한 승환계약 적발시 엄중 경고와 함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모집질서개선운용위원회가 승환계약으로 판단할 경우 같은 제재가 적용된다.
특히 불법 스카웃 단속은 일부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승환계약 분쟁 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스카우트가 건전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간 마찰을 유발한다”며 “이는 결국 보험계약자 피해로 이어짐에 따라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