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는 주택은행 서비스에 대해 은행권 상도의를 벗어난 행위로 비난하고 있고 일부 은행은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은행이 준비중인 ‘무통장 집금관리서비스’는 쇼핑몰과의 계약을 통해 메일뱅킹서비스인 ‘엔페이코리아’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제공하면서 무통장으로 이루어지는 집금업무를 대신해 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한다.
주택은행은 모든 시중은행에 子계좌를 개설하고 ‘엔페이코리아’와 제휴를 맺은 쇼핑몰의 무통장입금에 따른 입금내역 관리와 집금업무를 대신해주게 된다. 무통장 입금고객은 일종의 CMS코드를 받고 아무 은행에서나 입금하면 주택은행은 스크래핑을 이용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을 즉시 주택은행에 개설된 해당 업체계좌로 자동이체하게 된다.
주택은행에서는 해당 쇼핑몰을 ‘엔페이코리아’ 및 법인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고 쇼핑몰 입장에서는 은행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줄이고 집금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은행은 현재 투비소프트(대표 김형닫기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