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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설립 신한은행-증권 ‘갈등’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7-04 21:27

증권노조 교환비율 정정, 고용안정 요구

“예보 교포 등 주요주주에 반대입장 전달”도



신한금융그룹의 지주사 설립과 관련 지주사 사무국을 총괄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신한증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한증권 노조는 계열금융사의 주식교환출자방식(교환비율) 정정과 고용안정, 경영권의 자주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지주사 편입 전면반대와 조건부 반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노조는 지난달 26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발표된 계열금융사의 교환비율(지주사:증권:투신:캐피탈 1:2.78:2.15:3.28)이 각사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노조는 신한증권 주주들의 권익보호와 이익을 위해서라도 자산가치를 통해 교환비율을 새롭게 책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신한은행과 지주사 사무국은 당초 교환비율대로 오는 8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지주사 편입건을 결정하고 9월중 지주사 출범을 강행할 예정이서 신한증권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신한증권 노조 관계자는 “회사 주요 경영진들마저 사내 직원들에게 아무런 언급이 없이 지주사 설립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방관했다”며 “이사회 결의내용중 교환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급을 제외한 사내 전직원과 주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교환비율 정정, 고용안정, 경영 자주성 확보 등의 노조측의 입장을 전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주사 편입 반대에 대한 전면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증권 노조는 오는 8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 지주사 편입에 대한 전면반대와 조건부 반대를 결정할 방침이며 총회 결정에 따라 강경책을 펼칠 방침이다.

신한증권 노조는 신한은행과 지주사 사무국이 결정한 교환비율에 절대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법에는 주식교환비율 책정시 주권비상장법인과 주식을 교환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노조는 현재 신한증권은 자산가치가 9000원을 넘는 상태며 이는 신한은행의 자산가치와 큰 차이가 없는 상태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교환비율이 신한투신보다 낮게 나온 것은 신한증권의 우리사주와 소액주주들의 ‘조건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한증권 노조는 신한은행과 지주사 사무국에 교환비율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노조는 오는 8월 9일 임시주총 개최전까지 신한증권 주요주인 예보와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현재 신한금융그룹의 운영실태와 지주사 편입 반대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지주사 사무국이 내놓은 교환비율을 적용할 경우 100~130억원의 공정자금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보는 알아야 한다”며 “예보도 자산정리에 대한 입장정리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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