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오는 11일까지 대신생명이 적절한 조치 및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추가부실을 예방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신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을 취한 뒤 제3자 매각, 계약이전 등 퇴출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대신생명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 대주주가 증자참여 불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을 이유로 실질적인 자본확충방안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