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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이영회행장 인터뷰

구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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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01 20:16

금융지원·기업자문등 종합컨설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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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제도 개선안 시행따라 기업지원 확대

수은법 개정·재정지원 확대등 연내 이룰터


▶7월1일로 창립 사반세기를 맞았습니다. 그간의 발전과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비전은.

- 한국수출입은행은 1976년 개발도상국 최초로 설립된 수출신용기관으로 기계류등 자본재의 수출과 해외투자 등에 대한 대출과 보증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증진과 기업의 국제화에 노력해왔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등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출이 지금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 데는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의 긍정적인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수출입은행은 창립 25주년을 맞아 앞으로 시대와 금융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나설 것이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쟁력있는 상품을 개발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만큼 업체에 따라 맞춤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지원과 자문업무를 하나로 묶은 양질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컨설팅 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취임 후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 중장기금융 지원 및 활성화, 개도국 여신운용 방침 완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구매자 신용 등 선진금융 거래지원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제도 개선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수출지원 계획 및 여신운용 방향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 올해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규모는 대출 8조원, 보증 3조2000억원 등 모두 11조2000억원이다. 이중 우선 연불수출자금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자본재 수출거래 등을 중점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또 최근 석유가 인상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중동시장을 중심으로 플랜트 수출 및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각종 보증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지원규모를 2조원으로 증대시켜 금년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은 지난해보다 목표 3% 증가한 25%로 높아질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본점에 중소기업 전담부서인 중소기업수출금융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수출거점 지역에 위치한 7개 지점은 모두 중소기업 지원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약정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적용등 제도면에서의 우대혜택과 함께 우리은행의 ECAS(수출신용자문서비스)등 관련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안사항인 수은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개정내용은.

- 현행 수은법은 수출금융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지원이 곤란하며 선진국 공적수출신용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금융지원에 한계가 많다.

수은법 개정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수은의 업무를 포괄적 규정으로 바꾸고, 경쟁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6개월 이상 대출기간 제한도 폐지되야 한다.

현행법은 수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만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업무의 탄력적인 취급이 불가능하고 상업금융기관과의 경쟁금지조항을 보완 협력관계로 완화해야 한다.

또 현행법상 남북한 거래가 수출입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거래 전담기관인 수은만이 남북한 거래 관련 금융을 취급할 수 없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거래에 대한 금융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장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 수출업체에 대한 해외수출시장에서 경쟁력있는 금융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자본재 수출의 경우 기술, 가격경쟁력외에 금융조건이 수주에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수출업체는 수출에 전념하고 수출에 관련된 금융은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수출금융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서 밝힌 대로 우선 수은법을 개정하고, 경쟁력있는 금융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그리고 개도국 수주경쟁을 위한 혼합신용 지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구영우 기자 ywk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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