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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규정에 없는 규제 심하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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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01 20:02

손보업계, 장기보험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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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형 상품 손보 불허 “이해 안된다” 지적



금감원이 규정에 없는 부분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감사원이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관련 손보업계에서 금감원의 상품인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기보험의 보험기간 제한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취급 불허는 규정과는 다르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금감원의 규제가 생보사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3~15년으로 제한돼 있지만 순수보장성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은 예외조항으로 돼 있음에도 금감원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올 초부터 시판에 들어간 삼성화재의 ‘팔십평생보험’의 경우 최고 8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인데 당초에는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었던 것. 그러나 금감원은 생보의 종신보험과 유사하다며 인가를 반려, 결국 80세로 상품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다른 손보사들도 80세 만기 상품 출시에 만족해야 했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의 관계자는 “이는 최근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기간을 80세로 국한시킨 것은 계약자에게 제대로 된 보험상품 제공을 저해함으로써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생·손보 겸영이 가능토록 했으면 보험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변액보험 도입과 관련 손보사를 배제시킨 것도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생보사가 출시할 예정인 변액보험 상품은 엄밀한 의미에서 변액보험이 아니라는 것. 변액보험이란 사망보험금과 환급금이 실적에 따라 바뀌는 것인데, 현재 상품은 사망보험금은 변하지 않으므로 변액보험이라기 보다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주장이다.

이 상품은 특별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별규정에는 실적배당형과 원리금보장형 등 두 종류가 명시돼 있으며, 이 규정은 손·생보 공통으로 적용되는 만큼 손보사들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손보업계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손보업계 임원 몇 명이 금감원을 방문, 실적배당형 상품을 손보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금감원측은 “생보사가 먼저 판매하면 추후에 협의하자”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부당국이 금리역마진 해결책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을 판매토록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손보사를 제외시킨 것은 금리역마진 해소 정책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부 손보사의 상품개발 담당자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실적배당형 상품개발을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번 금감원의 ‘손보사 불허‘ 정책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계 어디에도 보험기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금감원이 지나치게 생보사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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