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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料 자유화·제도개선 의미와 전망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7-01 19:59

보험료 인하 예상…회사별 가격정책 중요

금감원 사전점검 위해 “5일까지 신고” 지시

보험사 인수거절시 사유 서면안내 의무화


오는 8월부터는 전체 자동차보험의 83.4%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용 및 업무용, 이륜자동차의 순보험료가 자유화돼 명실상부한 완전자유화 시대에 돌입한다. 이는 당초 일정(내년 4월)보다 8개월 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영업개시를 서두르고 있는 자보 단종보험사의 등장과 함께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의 판도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시장판도 바꿀 가격자유화

자동차보험료 완전자유화는 자동차보험의 가격 산출을 전적으로 손보사가 알아서 해야 하고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요소, 즉 차종 연령 사고경력 등도 각 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별로 가격정책 수립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대형사에 비해 고객층이 얇은 소형사의 경우 가격정책을 잘못 수립하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한 각 사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해야 하는 만큼 회사별 보험료 편차가 현재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각사의 통계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30~40대의 우량계층과 최초가입자 등의 보험료는 큰 폭으로 인하되는 반면 20대 등 고위험계층의 보험료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가격자유화가 보험료 덤핑 등 가격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손보업계가 동반 부실해질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금감원은 가격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오는 5일까지 금감원에 자동차보험 상품을 신고토록 각사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출시 고려하는 위험요소 중 지역이 포함된 경우 인가를 반려할 것”이라며 “그러나 연내에 이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가 하반기 핫이슈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했다.



■ 사고 피해자 권익 확대

금감원은 오는 8월1일 사고발생분부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책임보험료는 인상되지만 종합보험료가 그만큼 인하되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약관도 일부 개정했는데 부상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1급 부상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최소 1.5배에서 최고 2배까지 상향조정 했다. 또 차량파손시 수리를 하면 그 차량시세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 보상기준이 없어 실제수리비만 지급됐으나 출고후 1년 이하의 차에 대해서는 사고시 차량시세하락가격을 보상해 주도록 했다.

수리비 지급시 열처리 도장료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승용차의 경우 차령 5년 이내는 전액지급하고, 5년 초과 1년마다 10%씩 감액지급토록 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을 사이버 상에서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의 부본을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며, 보험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이 약관과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 자동차보험 가격제도의 개선

현행 자동차보험 가격제도는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경력에 따라 자동차사고 위험도가 다른 점을 감안,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초 가입자의 경우 위험도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최초가입자의 적용률은 180%이나 8월부터는 160~165%로 인하된다.

특히 할인·할증률 평가방법이 개선되므로 계약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할인의 경우 무사고 1년마다 10%씩 할인돼 최고 60%까지 할인되던 것을 5% 정도씩 할인되도록 변경, 최고할인 도달기간을 현행 8년에서 1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할인·할증률 평가방법을 현행의 사고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바꿔 내년 1월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자동차보험 인수를 거절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등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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