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지난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의 퍼스트아메리칸 권원보험사(대표 최명석)가 신청한 국내지점의 권원보험 사업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퍼스트아메리칸은 이달부터 권원보험(부동산권리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부동산 거래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서 고안된 제도적 장치의 일종으로서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인 부동산 소유자나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담보하는 손해는 부동산의 외형적인 하자라기 보다는 권리에 대한 하자 또는 상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우선특권의 실행으로 인한 손해이다.
권원보험에는 소유자용 권원보험과 저당권자용 권원보험이 있는데 소유자용 권원보험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취득하는 소유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당권자용 권원보험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취득하는 저당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을 인수하기 전 권원조사를 통해 부동산의 진실한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권원상의 하자를 치유하거나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제도가 있어 권원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퍼스트아메리칸이 영업을 개시하면 이 상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를 비롯한 현대 동부 LG화재 등 상위사들도 권원보험 취급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손보사들이 권원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형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손보사들은 일단 퍼스트아메리칸의 판매 추이를 지켜본 후 본격 진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권원보험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는 마친 상태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