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바로페이’서비스와 관련된 특허분쟁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웰게이트가 특허우선심사를 신청하고 2차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로커스측도 특허출원번호와 내용은 공지할 의무가 없다며 경고장 및 보도행위를 통해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번 사태는 웰게이트(대표 박기오)가 지난 달 삼성카드 ‘바로페이’에 적용된 가상카드번호 솔루션과 관련 로커스(대표 김형닫기

‘코익’과 ‘게이트페이’는 공통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보안과 편리성을 담보하는 솔루션으로 한번의 클릭으로 부문 및 결제 관련 정보를 자동입력하는 ‘오토필‘ 기능과 함께 실제 카드번호 대신 일회용 카드번호를 발급하는 가상카드번호 기능이 핵심이다.
이번에 특허분쟁에 휘말린 기능은 삼성카드에서 지난 4월 최초로 적용한 가상카드번호 기능. 삼성카드 ‘바로페이’서비스는 2개월만에 30만명이 다운로드 받는 등 큰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LG카드와 국민카드도 현재 로커스와 개발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커스의 ‘게이트페이’ 솔루션은 삼성카드 ‘바로페이’ 서비스에서 최초로 상용화 됐으며, 웰게이트의 경우 현재 금융권 및 쇼핑몰 업체들과 상용화를 논의중이다. 웰게이트는 지난해 특허출원과 함께 솔루션 개발에 착수했으며, 해당 업체들과 독점적인 상용화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특허 관련 문제로 모든 업무가 중지된 상태다.
웰게이트는 현재 지난 6월 20일자로 특허 우선심사 신청을 특허청에 제출해 9월까지 특허권 취득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웰게이트측은 이번 특허분쟁과 관련 특허여부 확인요청에 대해 로커스측이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촉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커스측의 잦은 ‘말바꾸기’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달 1차 경고장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삼성카드가 ‘바로페이’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먼저 출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달 로커스 ‘게이트페이’솔루션 발표회에서는 로커스에서 지난해 4월경 ‘게이트페이’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답변했다.
최근 로커스 관계자도 역시 지난해 초 로커스가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반면 이번 달 15일 2차 경고장에 대한 답변을 통해 로커스측은 ‘게이트페이’ 솔루션에 대한 특허권은 하모(대표 김광철)의 소유로서 지난해 7월 특허출원됐으며, 로커스에선 특허를 이용한 영업권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웰게이트측은 하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10일에 출원된 특허 내용은 없었으며, 5월에 ‘출원한 인터넷BM 특허 및 인터넷 관련 기술특허 출원’이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ID와 패스워드의 오토필기능을 이용한 윈클릭 보안전자지불 솔루션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웰게이트측은 특허등록 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며 강경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허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코익’ 솔루션을 포기하겠지만 특허가 인정될 경우 ‘게이트페이’를 비롯해 삼성카드 ‘바로페이’서비스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카드 ‘바로페이’서비스와 관련된 특허분쟁은 9월 웰게이트의 특허취득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다만 소규모 업체의 지적재산권과 기술력을 좀더 보호해주는 대기업 및 공룡벤처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