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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바로페이’서비스 특허분쟁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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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9 14:05

웰게이트, 개발社인 로커스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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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바로페이’서비스가 특허분쟁에 휘말릴 전망이다. 웰게이트(대표 박기오)가 삼성카드 ‘바로페이’서비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상카드번호 솔루션의 공급자인 로커스(대표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순)에 대한 특허소송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카드번호는 실제 신용카드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 카드번호를 생성해 온라인 결제시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솔루션이다. 가상카드번호에 대한 특허가 인정될 경우 현재 신용카드 결제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업체들에게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상카드번호 솔루션인 ‘코익(KoEC)’에 대해 지난해 11월 특허출원(출원번호: 제10-2000-70847호)을 마친 웰게이트는 로커스측이 자사의 솔루션 개념을 도용해 삼성카드 ‘바로페이’서비스에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커스측은 10월 제품개발을 완료했으며 웰게이트보다 앞서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웰게이트는 현재 우선 심사를 요청해 2~3개월 후면 특허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로커스측에 대해 특허침해와 관련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법정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8일 로커스는 신용카드 결제를 돕는 ‘게이트페이(GatePAY)’

솔루션에 대한 제품발표회를 가졌다.

‘게이트페이’는 지난 4월 삼성카드의 ‘바로페이’서비스에 적용된 솔루션으로 원타임 카드번호를 생성해 안전한 신용카드 결제를 돕고 ‘오토필(Autofill)’ 기능으로 한번의 클릭으로 주문 및 결제관련 정보를 자동 입력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오토필‘ 기능만 가지고 있는 트린텍(Trintech)社의 솔루션을 도입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이외 LG캐피탈 등 다른 카드사들도 로커스와 가상카드번호 솔루션 도입논의를 진행중이다.

가상카드번호 솔루션에 대한 특허권이 인정될 경우 해당업계는 물론 신용카드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로커스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는 삼성카드가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되며 신용카드 기반의 결제사업을 구상중인 많은 업체들에게도 파급효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계약상 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로커스가 지도록 돼 있다”며 “로커스가 솔루션을 공급했지만 커스터마이징 과정에서 삼성카드의 노하우도 상당부문 들어갔기 때문에 특허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카드번호를 이용한 결제서비스의 경우 이미 외국에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취득은 어려울 것”이라며 “반면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 획득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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