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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 상호인증체계 시급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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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5:54

정통부 주도로 인증기관 난립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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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증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공인인증기관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상호인증에 관한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과 금융결제원 증권전산의 상호인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이라 여러 업체가 난립하게 되면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어렵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정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등 몇몇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전산원의 인증서비스는 이미 2만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고 한국정보인증과 같은 인증시스템, 트러스트 프로를 운영중이다.

또 한국전자인증은 세계적 인증업체로 유명한 베리사인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듯 여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있어 정통부의 상호인증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상호인증에 대한 해결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여러 업체가 인증서비스에 동참하게 되면 시장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앞으로 상호인증 문제가 커질 때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아직까지는 트러스트 프로와 ETRI시스템으로 이분화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들 두 시스템에 대한 호환 문제를 정통부가 나서 조율해야 한다는 것.

또한 타업체들의 공인인증 심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기술적인 심사를 강화해 차후 상호인증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업체가 없고 심사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선 한국정보인증 금결원 증권전산 등 세 업체로도 인증서비스에 문제가 없으므로 더 이상의 인증기관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업체가 공인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상호인증 부분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공인인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설 인증업체에 대한 서비스 신청 업체들의 불신과 공인이라는 명함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산원의 이영노 부장은 “현재까지 2만여 업체들에게 인증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이 공인인증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공인인증 신청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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