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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맹점 공동이용 가입비 수용 불가”

박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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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0:50

신규 시장참여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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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제시한 가맹점공동이용 가입비에 대해 신한은행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신한은행이 카드사들이 제시한 247억원의 가맹점 공동이용 가입비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아더 앤더슨컨설팅에 용역을 의뢰해 산정한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비 247억원을 협회차원에서 신한은행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에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비의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신한은행은 가입비를 문제삼아 신규참여를 제한하려 하는 여신전문금융협회의 현재 상황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회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불공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구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신한은행은 신용카드업을 개시한 89년부터 현재까지 가맹점 공동이용에 참여중인 카드사들과 마찬가지로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가입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가맹점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현재의 신용카드 시장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가맹점 공동이용 업무준비 시기인 97년부터 지금까지 가맹점 공동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분담하여 왔고, 가맹점 공동이용이 개시된 99년 9월6일부터 현재까지 외환카드를 통해 가맹점 공동이용에 참여하고 있어 현재 가맹점 공동이용에 참여중인 카드사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가맹점 공동이용 준비기간 동안에 수 차례 가맹점 공동이용 직접 참여를 요구하였으나 신청을 받아줄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가맹점 공동이용 업무 개시일인 99년 9월6일에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신설 카드사와 같이 가맹점 유치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가입비로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이외에 가맹점 공동이용의 최초 참가기관인 7개 카드사의 경우 상호 가맹점수가 20만개에서 100만개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에 제시한 가입비 산정의 근거인 가맹점과 관련된 어떠한 명분의 가입비도 부담하지 않았음을 문제로 제기했다.

즉 동양카드의 경우 97년4월26일 재경원의 가맹점 공동이용방안 시달 이후에도 장기간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99년 상반기에 뒤늦게 동참했음에도 전산구축비용 2억원외에는 별도의 비용을 납부치 않고 가맹점 공동이용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가맹점 공동이용을 처음 준비할 때부터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었던 신한은행에 전산구축 관련 비용외의 가맹점과 관련된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신한은행의 문제제기와 관련 여신전문금융협회의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서로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입장조율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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