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일부 은행 및 카드사들이 부분적으로 취급하던 리볼빙 카드시장에 은행 및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향후 치열한 경쟁도 예상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리볼빙제도는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일정한 신용한도를 부여하고 회원은 자신의 카드이용금액 결제시에 카드사 및 은행과 약정한 최소금액을 입금하면 나머지 잔액은 론으로 전환되는 결제방식으로 현재의 카드결제방식에 대출을 결합한 상품이다.
따라서 은행이나 카드사는 리볼빙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들로부터 높은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앞 다투어 카드 발급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리볼빙카드는 지난해부터 외환카드와 신한은행, 씨티은행등이 발급하고 있는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은행과 조흥은행, 한미은행등이 가세했으며, 국민카드와 동양카드도 리볼빙카드를 발급하기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외환카드는 일시불이용금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금액의 최소 10%또는 20%를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회원은 2000~3000명 정도 선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청구금액의 최소 10%를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씨티은행은 미국 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의 최소 5%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회원은 약 3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 서울은행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국내외 이용금액과 국외현금서비스를 대상으로 회전결제 비율을 5~20%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미은행은 모든 이용대금에 대해 회전결제 비율을 5~90%선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리볼빙 수수료율은 국내 은행 및 카드사의 경우는 13%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씨티은행의 경우 19.5%를 적용하고 있어 은행 및 카드사들이 대대적으로 리볼빙카드를 발급할 경우 수수료 인하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은행 및 카드사들이 리볼빙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카드사의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카드 이용활성화 정책으로 카드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로 수지는 악화되고 있어 수지구조를 개선하기위한 차원에서 리볼빙카드 발급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일반 구매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전가되는 수수수료가 전혀 없지만 리볼빙카드 도입할 경우에는 일반 구매회원도 리볼빙으로 유도 수수료수입을 올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은 회원들에게 수수료를 전가시키는 리볼빙 제도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