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는 8일부터 해외에서 비자카드와 비자 예스 머니카드를 이용하여 외환은행 결제계좌의 현금인출과 잔액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 비자카드 회원은 해외 여행이나 출장시 현금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현금서비스를 받을 필요 없이 통장의 잔고에서 바로 인출이 가능하게 됐다.
현금 인출은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능하고, 월간 인출한도는 미화 기준으로 5000달러이며, 플러스(PLUS)마크가 부착된 현금자동지급기(ATM기)에서 국내 결제계좌의 잔액을 현지통화로 인출할 수 있다.
적용환율은 현찰매도율보다 유리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며, 이용 가능한 외환은행계좌는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 가계 당좌예금 등이다.
이와 관련 외환카드의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카드 회원들은 해외여행이나 출장 중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며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현지 ATM기에서 현금으로 바로 인출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내에서 환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부담도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