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외환카드 해외 현금인출 서비스

박정룡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6-18 10:47

비자카드 회원 5000달러까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에서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가 가능해졌다.

외환카드는 8일부터 해외에서 비자카드와 비자 예스 머니카드를 이용하여 외환은행 결제계좌의 현금인출과 잔액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 비자카드 회원은 해외 여행이나 출장시 현금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현금서비스를 받을 필요 없이 통장의 잔고에서 바로 인출이 가능하게 됐다.

현금 인출은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능하고, 월간 인출한도는 미화 기준으로 5000달러이며, 플러스(PLUS)마크가 부착된 현금자동지급기(ATM기)에서 국내 결제계좌의 잔액을 현지통화로 인출할 수 있다.

적용환율은 현찰매도율보다 유리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며, 이용 가능한 외환은행계좌는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 가계 당좌예금 등이다.

이와 관련 외환카드의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카드 회원들은 해외여행이나 출장 중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며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현지 ATM기에서 현금으로 바로 인출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내에서 환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부담도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