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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규개위 손발 안 맞는다

박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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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0:47

소득공제 고객 대상, 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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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득공제 시행조치에 따라 카드사들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일괄발송 서비스에 나선다.

6일 국민카드는 지난 4일까지 접수된 전표를 기준으로 6일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일괄발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침에 따르면 매 1년간(직전년도 12월~해당년도 11월)신용카드 사용액이 1년간 총 급여액의 1백%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 초과 사용분의 10%(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준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간을 기준으로 동기간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9~11월간 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초과 사용분의 10%(최고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준다.

이에 따라 고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소속 직장에서 배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카드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민카드는 사용금액 확인서 발송시 이용회원을 기준으로 가족회원도 본인회원과 별도로 작성하여 발송하기로 했다.

사용금액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월별사용금액(월별 총사용액)과 비정상 사용금액(불법매출등)공제제외 대상금액(현금서비스, 보험료, 유치원 ·초 ·중 ·고·대학(원)의 수업료, 각종 세금, 전기·수도·전화료·가스·TV시청료, 해외이용금액등)을 구분하여 작성 된다.

따라서 비정상 사용금액과 공제제외 대상금액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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