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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 · 도난 자동등록 서비스 도입 시급

박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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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0:47

신고때 고객불편.피해 최소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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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카드 분실신고시 하나의 카드사에만 신고하면 타사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카드의 분실신고도 대행해주는 카드 분실·도난 자동등록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활성화된다면 여러 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지만 제도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이 불편을 겪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이 3~4개정도의 카드를 소유하고 있어 도난이나 분실시 일일히 각 카드사를 통해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즉 현재는 각각의 카드에 대해 해당 카드사에서만 분실·도난카드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어 회원들이 여러 개의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해당 카드사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신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과정에 도난이나 분실카드의 사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에는 회원들이 당황해 제때에 신고를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카드 도난이나 분실신고시 하나의 카드사에만 연락해도 분실·도난카드 신고를 대행해주는 자동등록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분실·도난 자동등록서비스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각 카드사간 공조체제 확립 및 회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미 연체정보 공유등 카드사간의 공조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회원동의서를 받는 문제 역시 신규회원의 경우 카드발급 신청시 서명과 함께 한꺼번에 받고 기존회원들에 대해서는 청구서에 신청서를 동봉하여 접수를 받으면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카드분실·도난시 자동등록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고 있어 카드 분실시등의 긴급상황에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각 카드사간의 법적 책임소재, 공조체제 및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문제 역시 미국에서는 제3의 처리기관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할 때 국내의 경우 VAN사에서 접수를 대행하여 자동으로 카드의 부정사용을 막아주고 카드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카드사의 관계자는 “심야시간대의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신고접수에 대해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해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카드 분실·도난 자동등록서비스 도입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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