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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내년이면 배로 늘어난다

박정룡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0:44

금감원 ‘위법아니다’ 잠정 결론에 귀추 주목

카드업계, 협회차원 의견수렴 대응책 분주

정통부가 지난달 011, 017, 016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휴대폰을 통해 소액결제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겸업승인 조치를 해준 것과 관련 카드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핸드폰으로 독자적인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핸드폰이 신용카드와 기능상 동일하게 돼 신용카드 사업자의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부처인 재경부와 금감원이 정부통신부와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동전화 가입자여부 인증과 거래대금을 전화요금과 통합청구하여 수납대행을 해주는 한편 거래대금을 정산사업자 앞 정산을 해주고 거래금액의 5%이내에서 수납대행수수료 수입을 받는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이 업무가 신용카드 거래와 유사하여 여전법상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이동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서비스가 물품을 구매하는 결제수단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신용카드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공여주체는 신용카드 회사이나 소액결제서비스의 경우 판매자의 외상채권 형태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신용카드업과는 상이하여 여전법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관련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소액결제 업무에 대해 금융관련법상 위법여부를 검토중이나 적극적인 의견표명은 하지않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소액결제 서비스가 고객에 대한 신용공급 형태가 아니므로 여신전문금융법에 비추어 위법은 아닌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이처럼 관련부처까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소액결제업무에 대해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카드업계는 외로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카드업계는 이동전화 결제는 편리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형태로 확산될 것이고 현재는 리스크로 인하여 소액결제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소비자의 필요와 사업자의 업무개선으로 범용성있는 결제수단으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또 이동통신 사업자의 결제업무확대는 필연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시장을 잠식 카드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는 14일 여전협회에서 기획담당자회의를 갖고 각사별로 의견을 내는 등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고 이동전화의 직접 결제기능이 위법이거나 신용공여행위로 해석될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카드업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소액결제 대행업 승인과 관련 지속적인 생존싸움을 벌이게 됐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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