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비자카드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발급하게 되는 비자 비즈니스카드는 그동안 법인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아왔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카드와 동일하게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급되는 신한은행의 비자 비즈니스카드는 기업의 신용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발급하게 되는데 첫 단계는 카드의 사용분이 사용즉시 은행의 잔고에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형태로 발급된다.
두번째 단계로는 비즈니스카드를 일정기간 사용하여 신용도를 확보한 중소 벤처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이용이 가능한 비즈니스카드에 신용한도를 부여하게 된다. 또 이렇게 신용한도를 부여 받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는 여신한도를 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비자 비즈니스카드를 발급 받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는 세금감면 및 신용등급 향상의 혜택 이외에도 비즈니스카드 관리 리포트 시스템에 의한 회계 및 지출내역관리가 쉽고 빨라지는 것은 물론 호텔 렌터카와 사우서비스 관련 할인혜택을 제공 제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