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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1년째 `표류`

박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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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0:08

지연수수료 부과 사전 고지 없어 회원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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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결제일을 변경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체료형태의 지연수수료를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결제일을 변경한 회원들에게 지연수수료 명목으로 일종의 연체료를 부과했다. 5일에서 26일로 결제일 변경에 따른 청구가 지연된데 따른 연체료를 부과한 것이다.이에 따라 지연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회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에 결제일을 5일에서 26일로 변경한 김씨(여 32세)는 최근 삼성카드의 청구서를 받아들고 당황했다. 즉 결제할 금액에 따른 할부수수료 총 8천1백36원에 지연수수료 5천6백16원이 별도로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삼성카드측에 지연수수료에 대해 문의한 결과 5일에서 26일로 결제일을 변경함에 따라 5일날 청구될 금액이 26일날 청구돼 지연된 21일간의 지연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결제일 변경은 카드사가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면 카드사가 해결 해야 할 문제인데 이를 연체로 감안해 회원에게 지연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카드와 똑같이 결제일자를 변경했는데 국민카드는 지연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반해 왜 삼성카드만 지연수수료를 부과하냐는 것이다. 이외에 결제일 변경시 지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했다면 결제일을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지를 하지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서비스기관을 자처하고 있는 삼성카드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무시하고 이익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 했다.

한편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회원이 결제일을 변경할경우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날짜 지연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결제일 변경시에만 한달에 2번 청구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삼성카드의 이번 지연수수료부과는 기관의 이익에만 급급해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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