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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제 개편론 부상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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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7 21:24

계리인회 세미나, “EU방식 부적절 RBC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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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 공동 TF팀구성 개선안 마련 주장



보험사 지급여력제도를 현행 EU방식에서 미국식 RBC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 17 양일간 강원도 현대 성우리조트에서 열린 한국 보험계리인회(회장 김재우) 세미나에서 정관영 교보생명 계리과장이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급여력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업계에서 지급여력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다, 주제발표자가 생손보업계 공동으로 TF팀을 만들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RBC제도 도입방안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혀 단순한 세미나 주제의 의미를 넘어 정책화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제발표의 요점은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일률적이고 단순한 기준을 적용, 보험회사의 총체적인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RBC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리스크 세분화와 과학적인 리스크 계수 설정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음을 그 첫째 이유로 꼽았다.

또 지급불능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여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사전대비가 가능하게 하며, 지급여력이 우수한 회사는 자율경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잇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미 미국, 일본, 캐나다등에서 도입해 국제적인 정합성을 인정 받고 있는 RBC제도를 우리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계약자 보호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를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지급여력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이론적 근거가 오래된 유럽의 것으로 다른 나라에는 맞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우량회사를 불량회사로 만들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별 리스크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보험사 경영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보험회사 파산을 야기할 수도 있는 각종의 다양한 리스크를 무시하고 있는 등 지급여력기준자체에 모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RBC제도에 대해서는 지급불능을 정확히 예측하여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자본금 유지로 자본효율증대 및 보험계약자 부담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강점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회사별 능력에 맞는 건전한 자율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RBC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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