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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 씽크풀 등 5개사 과징금 부과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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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5 17:35

유가증권 신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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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씽크풀 등 5개사에 대해 3천800만∼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매매한 팍스넥 대표 박창기씨에 대해서는 2천57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씽크풀은 99년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약자들로부터 76억800만원을 납입받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 1억1천412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이지시스템에 5천850만원, 오세오닷컴 3천859만2천원, 웹투폰 9천562만5천원, 씨노드 1억1천737만5천원의 과장금이 각각 부과됐다.

팍스넷 대표 박창기씨는 99년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채 총 117명에게 팍스넷 주식 17억1천900만원어치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돼 2천578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에게 10억원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매도)하는 경우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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