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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대신證 생명 출자놓고 ‘줄다리기’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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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3 21:25

금감원 ‘원칙고수’ 대신측 ‘추가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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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일가 사재출연, 동반부실 등 쟁점



대신생명의 경영정상화 시한이 이달말로 연기됨에 따라 금감원과 대신증권이 대신생명 현물출자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당초 언론을 통해 발표한 것처럼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양씨 일가의 사재출연 등 대주주 책임하에 자체 정상화 방안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대신생명이 정상화가 안되면 대주주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대신증권은 지난해 대신생명 부동산 1500억원을 매입하고 후순위 대여금 7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그동안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양재봉 회장의 경우도 지난해 사재출연(428억원)과 계열사 증자 참여(900억원) 등 대주주 개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증권사의 경영과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많은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대신생명에 대한 추가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과 대신증권의 논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대신생명 정상화를 위한 양씨 일가의 사재출연과 생명 지원으로 인한 증권의 동반부실 가능성, 부실계열사 지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불명확한 입장 등이다.


■ 양씨 일가 사재출연,

대신측 ‘불가’

양씨 일가의 사재출연과 관련 금감원은 대신생명 대주주들이 출자 여력이 없는 상태라면 양회문 전 대신생명 사장 등 오너 일가가 사재출연 형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양씨 일가가 어떤 식으로든 생명 정상화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감원의 이 같은 도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최근 업계에서는 대신증권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소문까지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즉 현재 특별한 지원자금이 없는 양씨 일가가(양재봉 양희문) 대신증권 지분을(10.22%) 대신생명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쳐(17%) 모두 매각할 경우 대신증권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대신증권 최대주주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무리 대주주의 책임론을 거론한다고 해도 개인이 사재출연을 통해 지원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증권거래법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규정대로 부실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보유 지분 기준으로 70억~80억원 정도”라며 “부실책임 거부로 영업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출자지원은 없다”고 못박았다.



■ 대신證 동반부실 가능성

부실계열사에 대한 대주주 책임론에 의해 대신증권이 1300억원에 이르는 현물을 출자할 경우 적자경영, 주주반대, 거래취소, 고소건 발생 등으로 인해 동반부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현물출자로 대신생명이 정상화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신증권으로서는 그대로 잠재부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대신증권의 주가가 업계 2위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지난 주총에서 대신증권이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당초 발표와는 달리 대신증권이 현물출자를 강행할 경우 적자전환에 따른 매도추천과 주주들의 항의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이미 대신증권 및 일부 증권유관 사이트 게시판에는 ‘현물출자시 증권사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겠다’, ‘거래를 끊고 타증권사로 돌아서겠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생명 지원으로 인한 적자 전환은 물론 애널리스트 및 주주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금감원은 700억원 후순위채 지원과 144억원 출자분, 대신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식 360만주 등을 감안할 때 대신증권이 대신생명을 포기할 경우 증권측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이미 144억원의 출자분은 해소된 상태며 700억원의 후순위채도 자체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가고 있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 부실계열사 지원

‘금감원 입장 명확해야’

지난해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으로 경영권 박탈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았던 대신증권은 이번 금감원의 생명 지원 종용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대주주 책임론을 들어 생명 지원을 강제할 경우 지난해 대신증권 임원들을 대상으로 받았던 ‘지원 불가 각서’는 무슨 의미였는지 해명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대신증권의 부당 지원문제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관계회사를 불법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경우처럼 부실이 공론화되면서 지원문제가 나온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금감원의 해석이 설득력이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금감원이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신생명 대주주의 현금출자를 종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감원의 출자요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생명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합당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충고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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