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BW보유 금융기관도 원칙적으로 출자전환이나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BW보유 금융기관이 이 원칙에 동의해 준다면 언제 어떻게 BW를 출자전환이나 유상증자에 활용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은 곧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참석자는 "외환은행이 과거 (주)신원의 출자전환의 선례를 참고로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지만 BW의 출자전환이나 유상증자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인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말해 외환은행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환은행 이연수 부행장과 BW를 보유한 보험사 임원 등이 참석, 현대건설 BW의 출자전환 방안을 논의했지만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외환은행과 이에 반대하는 다수 보험사간에 이견이 맞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