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이날 현대생명과 인원정리 및 계약이전 등에 대해 이같이 합의하고 퇴직자에게는 월정급여의 7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했던 현대생명 고객들은 15일 이후에는 모든 보험관련 서비스를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생명은 또 오는 2일부터 삼신생명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지급과 약관대출, 사고보험금 접수, 융자관련 원리금 상환업무를 재개한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