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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담합 삼성화재 등 11개 손보사에 과징금 51억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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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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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보험료를 담합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11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총 51억15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에 15억28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현대해상 6억9240만원 △동부화재 6억8190만원 △엘지화재 6억1840만원 △동양화재 4억930만원 △쌍용화재 2억4760만원 △제일화재 2억3230만원 △신동아화재 2억1880만원 △대한화재 2억70만원 △국제화재 1억4970만원 △리젠트화재 1억357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지난해 4월부터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됐는데도 `자동차 업무부장 회의`를 통해 종전수준을 함께 유지키로 했으며, 작년 8월1일부터는 평균 3.8%만 인상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별할증률도 네 그룹별로 10%포인트씩 같이 인상했으며, 작년 7월에 있은 한전 자동차 보험입찰에서는 동일한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의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부과됐으며, 2월1일부터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은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자동차 보험 업계의 경영실적이 적자상태에 있고, 담합과정에서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개입돼 있었던 점을 감안해 영업수익의 0.15%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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