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이 마련한 유지율 혁신대책의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계약 해지 및 환급율에 따른 기관장 평가를 분기평가에서 매월평가로 전환 강화했다. 또 종신보험 유지율에 따라 기관 운영비를 차등 지급한다.
이와함께 2회 이상 유지 계약의 해지시 지점장, 영업소장의 연대 각서를 징구함으로써 품질보증 해지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대한생명은 분기 유지율 불량기관장에 대한 징계조치 내용도 강화했다.
최하위 지점장 5명, 영업소장 50명을 선정해 횟수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 내용을 보면, 1회 경고, 2회 연속 상여금 50% 삭감, 3회 인사이동 및 보직해임등으로 구분했다.
이처럼 대한생명이 보험계약 유지율 혁신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한 것은, 경영효율 개선 및 수익확대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와의 MOU 이행까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