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1일자로 손보업계가 평균 3.8%P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단행한 것과 관련 공정위는 최근 쌍용화재, 현대해상 등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담합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이같은 공정위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는 여전히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효과가 3.8%라고 하지만 각 손보사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상품 인가신청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효과는 그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국민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을 감안해 3.8%수준에서 동결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