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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보담합 관련 과징금 추징 임박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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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23 21:37

450~500억 규모 추정…업계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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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인상과 관련 담합여부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손보업계에 대해 450~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손보사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담합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 공정위는 담합이라는 판단하에 손보사들에 대해 총 450~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1일자로 손보업계가 평균 3.8%P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단행한 것과 관련 공정위는 최근 쌍용화재, 현대해상 등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담합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이같은 공정위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는 여전히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효과가 3.8%라고 하지만 각 손보사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상품 인가신청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효과는 그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국민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을 감안해 3.8%수준에서 동결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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